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원합니다. 4대보험과 공과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글에서는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.
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
- 지원대상
‘24년 또는 ’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, 영업중인 소상공인 - 매출액 산정기준
국세청에 신고된 ’24년 또는 ’25년 매출액 신고자료를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공단에서 확인 - 매출액 산정방식
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: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
※ 단, ‘24년 매출이 없고, ’25년 매출이 발생 시 국세청에 상반기 매출신고 필요
’24년(’24.1.1~12.31) 및 ’25년(’25.1.1~4.30) 개업 소상공인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*
*연 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- 개업일 기준
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(정부 추경 확정일) 이전 - 활동여부
신청일 기준 휴·폐업이 아닌 소상공인(국세청 신고 기준) - 업종 제한
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*이 아닌 모든 업종
* 유흥업, 담배 중개업,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,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- 중복지원 제한
1인이 다수 사업체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,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
사용방법
- 카드 등록 및 발급
-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처리(카드사에서 개별 통보)
- 선불카드는 지원 대상자가 별도 발급 신청 필요
- 발급 이후 카드로 공과금 및 4대보험 결제 시 크레딧이 자동 선 차감
신청기간
- '24년 사업자: 7.14.(월) ~ 11.28.(금)
- '25년 개업자: 8.1.(금) ~ 11.28.(금)
5부제 신청 운영
-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확인 필수!
- 7.14(월): 4, 9
- 7.15(화): 0, 5
- 7.16(수): 1, 6
- 7.17(목): 2, 7
- 7.18(금): 3, 8
- 7.19(토)부터는 자유 신청 가능!
사용기한
- 2025.12.31.(수)까지
신청방법
-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누리집
- 소상공인24
- 소진공 콜센터 ☎1533-0600
소상공인 크레딧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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