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원합니다. 4대보험과 공과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글에서는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.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지원대상‘24년 또는 ’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, 영업중인 소상공인매출액 산정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’24년 또는 ’25년 매출액 신고자료를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공단에서 확인매출액 산정방식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: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※ 단, ‘24년 매출이 없고, ’25년 매출이 발생 시 국세청에 상반기 매출신고 필요 ’24년(’24.1.1~12.31) 및 ’25년(’25.1.1~4.30) 개업 소상공인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.. 2025. 7. 17. 이전 1 다음